회사 연차, 월차가 같은 개념인가요? 월차를 쓰면 연차도 같이 깎이나요?
월차는 한달에 1번, 연차는 1년이상 근무시 1년에 11개가 생기는 건지,
월차와 연차가 같은 개념인지,
(1년이상 근무) 1년 동안 연차를 2번 썼다고 하면 연차가 9번 남고, 월차는 12번 남은건지..
개념을 자세히 몰라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아버지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이상 근무를 한 상태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그러므로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가 미사용 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고 연차는 1년 이상 근무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월차는 월에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현재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연중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연차휴가만 있고,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지급됩니다. 전자를 월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