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이상 근무를 한 상태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그러므로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가 미사용 연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