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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검은꼬리83

당찬검은꼬리83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부서가 있는데안전보건 사업소에서 지정한 다른 부서 사람이 체크리스트 보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된다면 왜 되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항목은 20개정도 되는데 몇개 적어보겠습니다.

●물질안전자료(msds)비치 교육은 잘이루어지는가

●날카로운 부분에 신체가 베일 위험은 없는가

●대기실 온도 습도 안전교육은 잘유지 되는가 등등 멀티탭 이상없는지 낙하구조물 없는지 감전 위험없는지 등등

아 소화기 작동 여부 등등 인데 보건팀이 있는데 다른 부서장들에게 하라고 하는데 의문이 들어 글 올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즉,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질의와 같이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은 현장관리자나 부서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분장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