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굴미다
2026년 12월달이 정년퇴직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며 자녀가 지장생활하는데 자녀에게등록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공단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