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및 퇴사자 관련해서 처음처리해보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 기간제근로자 7월초 근무중 부상 및 병원에서 진료 후 의사에게 산재요청(아직 결과 안나옴)
2. 기간제근로자 부상으로 출근안함
3. 현재 기간제근로자 복귀 후 퇴사의사 밝힘
※회사 규정상 기간제 근로자 병가는 무급
1. 인건비는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서 해야할지
2. 사직원상 사직일도 어떻게 해야할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했고 산재보험에 요양신청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겠고, 사직서에는 퇴직 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되, 그 뒤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휴업급여를 청구하라고 근로자에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직일은 복귀 후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하기로 한 날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