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청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10. 04. 19:19

타지역에 살다가 결혼하여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아파트 분양계획이 몇군데 있어서 청약을 넣어볼까 했는데

제가 제외대상은 아닌지해서요.

올 7월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청약이 가능하긴 한건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서울인 경우 해당 입주자모집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주택종합청약저축도 약5년이상 유지해야 1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 방식이며 그 이상의 경우 추첨제를 진행학 때문에 이부분도 중요한 조건이며, 가점제 방식은 조건에 따른 최대점수가 되어야 당첨확률이 높다는점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년 미만이시니깐 인천,경기 수도권 거주자로 응모하셔야 하는데 모든 입주제한에 대한 요건은 청약을 진행하시는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투기 과열지역이나 투기조정지역인 경우 중도금대출에 대한 제한이나 잔금에 대한 최대 몇%인지도 확인하셔서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9. 10. 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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