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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5.05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청약저축 7년째 가입중이고 시어머니 봉양중이며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결혼 6년차, 세대주 분리되어 있으며

시골 주공아파트 기회되면 이사하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금액보다 가입기간이 길어야 한다고 하던데,

청약1순위 기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청약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지역은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에 12회이상 납입한자가,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에 6회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2주택소유자가 아닌자로서, 청약 1순위 조건에 청약 예치금을 서울 부산의 경우 300만원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는 지역, 규제여부, 납입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예치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납입횟수, 납입기간, 무주택기간이 납입금액보다 가점에 영향을 주니 매월 10만원씩 연체 없이

    납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기,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비규제지역(수도권) : 가입 후 1년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이상이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신혼7년까지 , 노부모부양 등의조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