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나종합소득세에대해서..
부동산임대인이 식당하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하면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제출하나요 하게되면 감면이 많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신고 한다면 임대인은 집세에 10%로 정도 세금 주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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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그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진 않고, 해당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