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분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서류 홈택스에서 파일 다운받아 폴더에 모아두었습니다.
이거를 세무사무소에 넘겨줘야하는데요...
직원분 중에 부양가족이 부모님부터 증조모님 며느리, 자녀들까지 있는데요...
가족들 전부 소득이 없고, 직원분의 월급으로만 생활하신대요~
우선 세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주시는데, 회사에서는 자료만 취합해서 세무사무소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근데, 부양가족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부양가족을 알아서?세무사무소에서 등록? 처리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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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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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맞다면 해당되는 부양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들이 인적공제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셔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와 별개로 부양가족에 대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