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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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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오피스텔로 임대사업할때 얼마나 이득이나요?

1억 경남 창원소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500/월세55 임대사업을 해보려는데 내가 내야하는 금액(취득세부터 모든 세금 포함) 을 알고싶어요. 현재 공실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건물 경과년수는 5년 정도입니다. 나중에 매도할때 가격하락 대비하면 몇년정도 임대사업이 적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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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고려하시는데, 세금과 수익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여러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고정된 세율로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격에 대한 부분만 적용되며,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가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약 4,600,000 원입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 그 때부터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유상 취득(매매)한 경우 1주택당 1%~3%를 내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보다 높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바뀝니다.

      세금을 낼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주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 그 때부터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유상 취득(매매)한 경우 1주택당 1%~3%를 내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보다 높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