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오피스텔로 임대사업할때 얼마나 이득이나요?
1억 경남 창원소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500/월세55 임대사업을 해보려는데 내가 내야하는 금액(취득세부터 모든 세금 포함) 을 알고싶어요. 현재 공실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건물 경과년수는 5년 정도입니다. 나중에 매도할때 가격하락 대비하면 몇년정도 임대사업이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고려하시는데, 세금과 수익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여러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고정된 세율로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격에 대한 부분만 적용되며,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가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약 4,600,000 원입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 그 때부터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유상 취득(매매)한 경우 1주택당 1%~3%를 내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보다 높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바뀝니다.
세금을 낼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주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 그 때부터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유상 취득(매매)한 경우 1주택당 1%~3%를 내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보다 높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