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때 지연이자금 기준일이 궁금하네요

지연이자의 기준은 채무자가 얘기했던 최초변제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판결문의확정일이 기준일까요?

인터넷 접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의 초본이 없어서 서류제출이 막히고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려 하니 판결문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해주는데 채무자의 전입기록이 없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채무자의 초본 없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또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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