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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천산갑250
신통한천산갑250

식당에서 마라탕, 양꼬치 음식을 먹은후

제가 항상 먹던 음식이라서

마라탕, 양꼬치를 혼자서 먹고

먹은지 4시간후에 온몸 간지러움과

호흡이 안되서 119실려갔다가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음식 알레르기, 장염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약먹고 호전되었는데

그다음날 또 재발해서 호흡도 안되고 온몸이 빨갛게

올라와서 피부과 가서 혈액 알레르기 검사 했는데

알레르기 검사상(IgE) 상승하여 알레르기반응은

확인되었지만 원인에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

음식점 가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정도해야되나요?

저는 이것때문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자가격리 이틀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온몸이 아팠습니다ㅜㅜ

아직도 두드러기때문에 고생중입니다ㅠㅠ

월요일 음식점에서 사고접수 해준다고 하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자피 7월11일 초복이였는데

닭이없어서 마라탕만 점심때 먹었어요

그외 집에와서 물만 마셨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하여 장염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신 치료비와 향후 지급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일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손해액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음식을 먹고 발생한 것이라면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체질적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 음식이 반드시 위 반응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알레르기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 해당 음식이 장염 등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질문자 측에서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적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식자재나 조리상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손해배상청구시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음식점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그리고 업무를 쉬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