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출의 경비율이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전 매출이 1년에 3천만원씩 3년동안 총 9천만원이였다면
연간 3천 만원에 대해서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3년간의 납부세액과 각각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는지
아님
총 9천만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3년치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의무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씩 과세연도별로 신고해야하므로 3년간의 납부세액이 아닌 과세연도별로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총 3번을 해야하며 납부지연가산세도 지연일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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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연도마다 각각 하여야 하므로 3년 치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3번하여야 하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시 납부지연일수도 3년, 2년, 1년 등으로 과세기간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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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각과세기간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업종별로 수입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간주하여 연간 공급대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날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를 공급대가에 1%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보아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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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매출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프리랜서(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면 첫번째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2개연도는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기재하신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