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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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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질문드립니다 .

작년 9월 개업했고 매출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 3억이 넘어가면 신고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 작년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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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혹은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습니다.(질문에 업종이 없어서 판단이 안됩니다.)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입니다.

    추가 의문 사항 혹은 궁금한 것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프리랜서나 서비스업 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복식/간편장부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