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질문드립니다 .
작년 9월 개업했고 매출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 3억이 넘어가면 신고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 작년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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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혹은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습니다.(질문에 업종이 없어서 판단이 안됩니다.)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입니다.
추가 의문 사항 혹은 궁금한 것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프리랜서나 서비스업 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복식/간편장부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