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흥지역 (절대농지) 입니다 이곳에 배추도 심고 혹시 배추절임 창고나 공장을 일부(몇%) 안되게 지을수는 없을 까요?
진흥지역 (절대농지) 입니다 이곳에 배추도 심고 혹시 배추절임 창고나 공장을 일부(몇%) 안되게 지을수는 없을 까요?이용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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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에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는 농업인 주택 등 국방, 문화재 및 농업진흥관련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용도에 따라 660㎡~30,000㎡미만에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 경험상 가능한 방향으로 잘 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