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부가세 2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는 중에 작성일자 11월30일이고 12월 5일에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업체에서 착각하고 저희에게 잘못 발행한 건으로 보입니다. 12월도 지난 시점이라 가산세가 있을 것 같은데 업체에게 수정발행을 요청하면 저희가 부담할 가산세가 얼마나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금액이 100,000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매입세액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공급일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매월 말일 등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된 경우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