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할때 직거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상호 합의하 문구점에서

부동산거래명세서를 구매하여 거래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거래조건이나 각자의 직인은 모두 정상적으로 다 한다는 조건에서요..

부동산에서 하는 것과 당사자간 직거래로 하는 것에 대해 법적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거래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며,

    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계약의 성질이나 부동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