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할때 직거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상호 합의하 문구점에서
부동산거래명세서를 구매하여 거래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거래조건이나 각자의 직인은 모두 정상적으로 다 한다는 조건에서요..
부동산에서 하는 것과 당사자간 직거래로 하는 것에 대해 법적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거래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며,
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계약의 성질이나 부동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