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대로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살고 있는데 비가 새요. 작년에, 전 세입자가 살 때도 샜다고 하고요,
올 5월에 방수 공사 요청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공사를 했는데 또 새요.
벽지에 곰팡이도 피고, 그거 뜯어내느라 시간도 엄청 쏟고, 또 물이 바닥에 흥건하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처음에 방수 공사해달라고 했더니, 눈에 뜨이는 몇 곳에만 시커먼 페인트를 발라놓아서 싫은 소리를 했어요.
샌다고 하면 그냥 방수 공사 하는 시늉이나 하고, 다시 비가 새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나오는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장 개인 돈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나요? 소장 개인적인 손해가 있어야 아파트 유지, 보수를 진정으로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대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장 개인이 그 방수 공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관리주체 등의 관리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