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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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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많아요

2년전 입주했을 때부터 잦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위가 옥상이라 비나 눈이오면 천장부터 벽지가 젖기 시작하면서 옆 벽면도 젖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옷방쪽에도 실제로 곰팡이가 펴서 벽지 다시했구요.. 벽지 다시 붙이는 것도 일부 저희가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천장 공사는 방수 코팅을 해준다하여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천장에 물이 새고 옷방에는 다시 곰팡이가 폈네요.. 옷은 몇 벌 버려야할 것 같구요.. 전세라고 해도 매달 관리비를 몇십만원씩 지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비용적으로도 심적 스트레스도 너무 불만이 많은데 집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보수비용 및 손해비용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하셔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본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 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