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많아요
2년전 입주했을 때부터 잦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위가 옥상이라 비나 눈이오면 천장부터 벽지가 젖기 시작하면서 옆 벽면도 젖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옷방쪽에도 실제로 곰팡이가 펴서 벽지 다시했구요.. 벽지 다시 붙이는 것도 일부 저희가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천장 공사는 방수 코팅을 해준다하여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천장에 물이 새고 옷방에는 다시 곰팡이가 폈네요.. 옷은 몇 벌 버려야할 것 같구요.. 전세라고 해도 매달 관리비를 몇십만원씩 지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비용적으로도 심적 스트레스도 너무 불만이 많은데 집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보수비용 및 손해비용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하셔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본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 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