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상태고 택시회사를 다니며 구조조정으로 나갈수도있을거같습니다. 근무는 한달 평균 20일정도 하고있습니다. 소득은 세후 130에서170사이로 되는데 월급이 적어도 받을수있나요? 택시다보니 근무시간이 자유로운데 하루에 9시간정도됩니다. 조건에 만족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