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택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상태고 택시회사를 다니며 구조조정으로 나갈수도있을거같습니다. 근무는 한달 평균 20일정도 하고있습니다. 소득은 세후 130에서170사이로 되는데 월급이 적어도 받을수있나요? 택시다보니 근무시간이 자유로운데 하루에 9시간정도됩니다. 조건에 만족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