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외에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 자발적 사직
본인 의지 외로 그만둔 경우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이 다소 특수해 보입니다
사납금의 액수도 그렇고 일종의 임금체불과 유사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이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한 사건에 대해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사납금 부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무효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위외 같은 사납금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사납금제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 양자를 모두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