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시기사 사납금 미납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서울택시기사인데 매달 사납금 520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월급 140만원을 받는데 몸이 안좋아 일을 하루에 몇시간 밖에 못해서 3달동안 사납금을 다 못내서 받은 월급이 0원 입니다 계속 회사에 미납금만 싸이게돼 1년돼는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외에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 자발적 사직

    본인 의지 외로 그만둔 경우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이 다소 특수해 보입니다

    사납금의 액수도 그렇고 일종의 임금체불과 유사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이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한 사건에 대해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사납금 부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무효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위외 같은 사납금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사납금제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 양자를 모두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납금 미납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중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납금 미납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사납금 미납금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체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2개월 이상이어서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하시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