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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뻘건직박구리129
시뻘건직박구리129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와 퇴직하려합니다.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대로 월급이 약 1600정도 밀려있고

3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받을꺼 같습니다. 차량도 회사에서 제 명의로 리스를 승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며 계속 그냥 쓰라고 하는데 다시 회사 법인으로 돌리고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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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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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재직 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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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