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와 퇴직하려합니다.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대로 월급이 약 1600정도 밀려있고
3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받을꺼 같습니다. 차량도 회사에서 제 명의로 리스를 승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며 계속 그냥 쓰라고 하는데 다시 회사 법인으로 돌리고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재직 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