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언니한테 돈빌려줬는데 빌린적 없다고 하네요
작년 7월에 오빠가 벌금이 나와서 그거 먼저 해결하라고 400만원을 2일에 나눠 입금해줬습니다 여유되면 갚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빠가 구두로 금방 갚겠다 했고 저도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점점 시간이 지나자 여유안되면 안갚아도 되냐? 면서 그렇게 말하고 새언니는 제가 언제 돈빌린적 있냐고 잡아떼네요 이체내역이 버젓이 있는대도요 만약 돈빌린적 없다고 말하는 증거가 있으면 착오송금반환소송으로 걸수 있을까요? 계좌로 입금된 돈 쓰면 횡령죄라던데 친족 상도례로 형사처벌은 안될것같고 민사소송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