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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확신하는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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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의도는 달랐지만 다 갚았을때!

제가 전남친한테 고양이 수술비로 300빌렸었는데 그걸 다른곳에 썼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갚는 날짜를 미뤄서 그 오빠가 고소를 했는데(연락은 계속 받고 잠수탄적 아예없어요) 제가

어제 다 갚았는데 고소 취하해달라 하니까 변제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처음 차용 당시의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기망 여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고소한 사안이어서

그 부분은 수사 절차에 따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받을 수는 없나요?

방금 사과도 다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며 추후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고소인이 된 이상, 위와 같은 경우 고소인 측에서 고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또한 고소 취하만으로 당연히 무혐의는 아니지만 금전 채무에 관한 점에서 처벌 등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위의 변제사실만을 이유로 바로 무혐의 종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인 측과 고소 취하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 당시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만으로 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재산상 손해는 회복된 상태로 평가되고, 수사에서는 처음 차용 시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수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

    • 법리 검토
      사기 성립 여부는 차용 시점에 거짓 설명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용 이후 사용처 변경이나 상환 지연만으로는 기망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액 변제는 범의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차용 당시 급박한 상황, 상환 의사, 연락을 지속해 온 경위, 변제 완료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의로 속이려는 목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남지 않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취하는 상대방의 선택 사항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처벌 필요성이 낮게 판단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향후 연락 기록과 변제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