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납부문자받았는데 나눠낼수있는지?

2021. 05. 16. 10:34

가납벌과금납부문자를 받았는데 지로용지발송했다고하면서 2,000,000원 벌금내라고 하는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금액인데 저한테는 한달급여보다도 많은금액인지라 한번에 낸다는것자쳬가 불가능합니다 나눠서 낼수있는지..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장기간 못내면 어떤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수준 등 일정 요건하에서 벌금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분납대상이 되는지 해당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벌금 미납시 수배조치 및 예금계좌 등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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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사회 봉사활동 대체 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소득이 적은 부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분할 납부 등의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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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나오면 아래 규정을 참고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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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하려면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분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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