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리료는 입원비와 다른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응급의학과를 이용하면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응급의료관리료가 입원과는 상관 없는 게 맞을까요? 입원이라면 입원비가 찍힐테니 응급의료관리료가 찍혔다면 입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고지의무 중 '입원한 적 있느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 하면 진료비영수증에
응급의료관리료 명목이 있습니다.
이는 입원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옮겼다면, 입원료 산정이 되겠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 하여도 입원료는 산정 되지 않습니다.
6시간 미만이라면, 입원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관리료는 응급실 이용시 붙는 의료비입니다. 해당 비용으로 입통원 판단되는것이 아니라 영수증상 입원/통원 구분 혹은 세부내역서에 입원료 포함시 입원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이용도 6시간 넘으면 입원으로 봅니다.
즉 응급실이라고 입원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입원비와는 별개 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관리료만 가지고 입원한적이 있는지 여부등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응급실에서의 치료후 입원여부 및 진료상황및 진료 내용에 따라 고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