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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

응급의료관리료는 입원비와 다른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응급의학과를 이용하면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응급의료관리료가 입원과는 상관 없는 게 맞을까요? 입원이라면 입원비가 찍힐테니 응급의료관리료가 찍혔다면 입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고지의무 중 '입원한 적 있느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 하면 진료비영수증에

      응급의료관리료 명목이 있습니다.

      이는 입원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옮겼다면, 입원료 산정이 되겠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 하여도 입원료는 산정 되지 않습니다.

      6시간 미만이라면, 입원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이용도 6시간 넘으면 입원으로 봅니다.

      즉 응급실이라고 입원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입원비와는 별개 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관리료만 가지고 입원한적이 있는지 여부등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응급실에서의 치료후 입원여부 및 진료상황및 진료 내용에 따라 고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