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는데 철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는데 철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하이닉스는 상장 추진에 앞서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규제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상장이 금지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장 목적과 자금조달 필요성, 모회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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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상장을 하더라도 사실상 국내 기업의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편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인해 사실상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솔리다임 상장에 제동을 건 이유는 해외 증시 상장이라도 모회사 일반 주주의 가치 희석과 권익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철회하기보다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와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또한 중복상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할 수 있다면 재추진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쉽게 철회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면 상장 추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장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업 중복 여부, 소액주주 보호 방안,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독립적인 사업 가치와 상장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중한나팔새님.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솔리다임 상장을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아무런 주주보호 대책 없이 상장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핵심은 솔리다임을 따로 상장하면서 SK하이닉스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상장을 계속 추진하려면 상장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존 주주에게 실질적인 보호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회사 가치만 별도로 떼어내 상장하고 기존 주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면 중복상장 규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충분한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상장을 철회하거나 다른 자금조달 방식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기존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추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