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만15세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7세인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7세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 이내이며, 연장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