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내용증명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월 15일 영업중 무단퇴사
근무일에 대한 급여 입금완료
1.
추후 카메라 확인 후 근무시간 내 초과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및 식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진행
2.무단퇴사로 인한 영업 손실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현재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니 수령 바람
5인 미만 요식업 가게입니다 주방일을 하였고
사장님께 급여는 받았고 당일 저에게 왜 인수인계를
애들한테 떠 발리고 다니냐 등
욕설 및 두가지 선택지를 준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개싸움 할래 및 조용히 인수인계 하고 끝낼래 리는 두가지 선택지를 받았고 녹음본은 없고 가게 cctv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만둔다 말 하였고 그대로 사장님 께서는
주방일을 본인이 하였습니다
휴계시간은 온전한 휴계가 아닌
가게 주방에서 대기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드는 식이구요
위 내용들이 구두로 되어 있지않고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무단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또한 손해 배상금에 대해 청구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위야 어찌 되었든 현재는 퇴사를 하고 일을 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을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무단 퇴사 자체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업장에 실제 손해를 끼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배상 책임이 있겠으나, 이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 되어야 하는 것으로 통상 그러한 손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