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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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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차량구매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시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차량가액은 약 4,500만원입니다.

23년 5월경 어머니께서 저에게 2,000만원 증여해주셨으며 2,500만원 이번에 추가 이체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신고를 한다면 23년 5월경 2,000만원 증여 미신고 벌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이고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액이 10년간 5천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무신고하여도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