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소득4880

근로소득220만원

카드.체크.현금영수증 총1420만원

보장성보험400만원

기부금22만원인데 30만원토하게생겻네요 그럼기부금도환급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의 16.5%인 약 3만 6천원이 세액공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부금 자체가 환급대상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