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소득4880
근로소득220만원
카드.체크.현금영수증 총1420만원
보장성보험400만원
기부금22만원인데 30만원토하게생겻네요 그럼기부금도환급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의 16.5%인 약 3만 6천원이 세액공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부금 자체가 환급대상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연소득4880
근로소득220만원
카드.체크.현금영수증 총1420만원
보장성보험400만원
기부금22만원인데 30만원토하게생겻네요 그럼기부금도환급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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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의 16.5%인 약 3만 6천원이 세액공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부금 자체가 환급대상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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