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특히활달한블루베리
특히활달한블루베리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기장해야하나요?

또한, 전년도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은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역은 종소세 비용처리 항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장부상 비용으로 기재하시면 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세금 계산시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장부기장은

    해야 하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경비 인정 항목이 아닙니다.

    계좌로 나가 꼭 장부에 반영해야하는 경우라면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처리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