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장부기장은
해야 하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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