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심각한매사촌218
심각한매사촌218

교통사고 입원 일수 휴업손해비 기준?

3준추돌사고 맨 앞차이며 과실 0 에 2주 입원했어요 근데 보험사와 통화할때 휴업손해비 126만원 만 가능하다고하는데 보험사 약관말고 법원확정판결 기준으로 측정받으려면 소송해야 한다네요 꼭 소송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송시 전액을 소송전에 85%을 지급합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휴업 손해를 따지기 보다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휴업 손해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의 보험사의 경우도 개별 사안에 맞추어 보상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입원 등에 대해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휴업손해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소송까지 할 실익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의무자 보험사 측이 협의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