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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펭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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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채무는 채무원금의 40%만 변제하면되나요?

채무원금이 15,000,000원 주채무자는 저의 시숙님이고 채무기간은 25년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채무변제독촉장이 오는데 시숙님은 나이도 70세 넘어서 능력이 없다하십니다 제가 상담한바로는 보증인은 원금의 40%만 변제하면된다고 들은적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시숙님의 보증을 설 당시 채권자와 보증채무의 상한을 정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액 전부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질문자분이 보증채무의 상한을 채권자와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채무자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25년전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증계약의 내용을 알아 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원금의 40퍼센트 만의 비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연대하여 보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퍼센트라고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보증계약 당시에 원금의 40%부분만 보증하겠다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및 지연이자 모두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