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 차량 법인-개인 간 거래 시 소득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소유, 사용하던 법인차량을 직원(개인)이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 매출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2017.01.01.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