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2017.01.01.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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