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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마운홍학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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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 법인-개인 간 거래 시 소득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소유, 사용하던 법인차량을 직원(개인)이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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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 매출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2017.01.01.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