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철거 50%’를 50% 할증으로 보고 1.5를 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50%는 기존 설치 품의 50%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구내이설 150%는 설치 품의 150%를 적용하므로 1.5를 곱합니다. 다만 공종마다 해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 제시된 표준품셈 해설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엔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1번 철거만 하느냐? 그리고 2번은 철거하고 다시 쓰느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철거만 하는 작업이라면은 원래 들어가는 품의 50%만 사용하니까 0.5만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철거 후에 재사용을 하게 되거나 철거 후에 재설치하게 되면은 철거 0.5에다가 설치 1.0까지 하는 거니까 0.5 + 1.0 해서 1.5를 곱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 지문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단독 철거인지 설치까지 포함된 전체 품의인지 잘 뜯어보고 고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