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업계에서 멜론이라는 과일 본연의 이름이나 연녹색 색상, 보편적인 바(bar) 형태 아이스크림 등은 식별력이 적어 특정인이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조 제품이 히트를 치면 유사품들이 쉽게 등장하곤 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하지만 대기업들 역시 자사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단 모방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실제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메로나'의 포장과 이미지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고, 최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메로나 포장만의 차별적 특징과 소비자 인지도를 인정받아 승소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