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이라고 함은 창작성을 띄고 있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물론 광고 영상 등이나 사진 역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제조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광고의 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주인 제조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이외에 바로 저작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