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마켓에서 파는 대기업 화장품 상품 설명 페이지,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검색하면 대기업을 제조사로 둔 제품들(ex. 이니스프리)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품을 파는 건 사입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쳐도, 셀러들 상세 페이지에서도 제조사가 선전용으로 만든 광고를 그대로 복붙해 사용하곤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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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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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이라고 함은 창작성을 띄고 있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물론 광고 영상 등이나 사진 역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제조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광고의 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주인 제조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이외에 바로 저작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