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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닭166
채무대리인선임후, 안내메시지보내고도
협박성으로 추심오고있는데, 오늘현수막 건다고..이런식으로 오는데 그냥말만하는걸까요? 경찰서신고해야하나요? 조용한곳은 이대로 그냥끝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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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 내지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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