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금융 채무대리인선임이후 문자
채무대리인선임후, 안내메시지보내고도
협박성으로 추심오고있는데, 오늘현수막 건다고..이런식으로 오는데 그냥말만하는걸까요? 경찰서신고해야하나요? 조용한곳은 이대로 그냥끝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 내지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