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신원조회, 신원조사 가능한 범위
공공기관 신원조회, 신원조사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공공기관 270개 중 국가보안, 중요시설 등 73개 기관만 이러한 이러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기업 = 신원조회, 신원조사 불가(그래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대체)
공기업, 공공기관 = 일부기관만 가능
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공고에는 결격사유 검증(신원조회)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원조회, 신원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1)법이랑 무관하게 개인동의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2)개인한테 받아서 내라고 하는 건 가능한지?
3)보통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는자로 되어 있는 기관은 신원조회,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안하는 기관으로 봐도 무방한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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