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중 대부분은 채용공고에 채용확정시 신원조회, 신원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
일반사기업/금융권사기업(증권, 보험사 등)금융공공기관/금융권협회/일반공공기관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신원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원조회에 나오는 항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가 정확한 표현이며 흔히 우리가 전과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본인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경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신원정보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타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출입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
구제적인 범위는 기관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신원조회가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로부터 신원조회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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