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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중 대부분은 채용공고에 채용확정시 신원조회, 신원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

일반사기업/금융권사기업(증권, 보험사 등)금융공공기관/금융권협회/일반공공기관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신원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원조회에 나오는 항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가 정확한 표현이며 흔히 우리가 전과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본인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경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신원정보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타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출입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

    구제적인 범위는 기관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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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신원조회가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로부터 신원조회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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