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아이가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3개월 수습을 하고나서 정규직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도 100%를 받는 것이 아니네요.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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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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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최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근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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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