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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46
정직한대벌래46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런경우에도

저의 딸 녀석이 대학원엘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브런치빈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하는데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도 9시간일때가 있고 6시간일때도 있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이 너무 과한것같아서 여쭤봅니다 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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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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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을 둡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습기간 적용을 하는 경우 3개월로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두상으로 수습기간에 대해 전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직종은 판매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