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줬는데 피해자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며 휘발유를 사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통을 사갖고 왔는데 피해자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여 몸에 뿌리고 자살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