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서 입양 절차 비용 알고싶어요
저는 초혼 와이프는 재혼 딸1 아들1 성인 자녀둘이있어요
딸은 35세이고 결혼해서 잘살고있어요 아들은 뇌전증으로 치료주이며 사회생활은 못하고있어요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아들만이라도 아빠인 제자식으로 서류를 바꾸고 싶어요 변호사를 통해 입양절차를 진행한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저랑 아들이 시간을 내야할까요!???
1. 입양 절차 및 소요 시간
성인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동의서 등
절차: 서류 준비 →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 법원 심사 및 허가 → 입양 신고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자 관계와 동일하게 되므로, 아들의 성과 본이 질문자님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일반 입양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입양 사건의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간 투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질문자님과 아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출석 횟수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출석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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