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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고마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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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일용근로소득도 있는경우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일용근로소득도 있는데 금액은 한달에 24만원정도됩니다.

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제출하고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만 체크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고용, 산재 둘다 체크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계속 고용, 산재 둘 다 체크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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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