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2021. 02. 19. 00:21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매입몇건 있었습니다요.

제작년엔 거래가 없어서 신고안했었어요.

20년도꺼는 신고해야하는데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모르것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이 발생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2. 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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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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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나, 실제 부담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기관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으니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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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였어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신고하셨을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2021. 02. 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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