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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약품과 관련하여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에게 위해의 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회수 대상 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판매시스템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안전성, 유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회수 의약품 정보를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도매상의 유통관리 시스템에 전산으로 연결해 판매를

    차단하고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란 검사 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을 한후 위해 상품인 경우 해당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 입니다. 참고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범적 의무는 아닙니다.

  •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부작용이나 회수 대상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약국이나 유통과정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며 의약품에 판매 중지, 회수, 허가 취소 등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약구및도매업체 전산망과 연계해 판매를 즉시 차단합니다.

  • 판매차단 시스템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상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와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유통물류진흥원은 검사기관이 상품의 위해성을 판정한 후 위해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더군요.

    결과적으로 위해 상품의 유통을 원천차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