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도용했는데 인플루언서가 명예훼손 초상권침해로 신고한데요

아이돌인줄 알고 카톡 프로필로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사용했는데 일반인 인플루언서이라는걸 알고 바로 삭제했어요.

인플루언서한테 장문의 사과문도 썼고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명예훼손에 초상권침해로 신고하겠다는데

사진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진을 써서 험담이나 루머를 퍼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예뻐서 사용한 거였어요 아직 학생이라서 신고한다는 말이 무서워서 인플루언서한테 거듭 사과를 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하나요? 만약 신고 당하면 저 어떡해야하나요? 경찰서 가나요?

이 인플루언서가 따로 전화번호를 달라느니 손해배상용 돈을 달라느니 하면 저 차단해도 되나요? 신고 안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 손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내지는 그 금액 역시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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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특정직업이 아니면 사칭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상권 침해나 사기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