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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까마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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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3만 1천원 사기 당했는데 처벌 어느정도까지 될까요?

일단 아이돌 포토카드 관련으로 분철을 탔었고 배송비 포함해서 31,000원 입금했습니다. 11월 19일에 입금했고

12월 초중반에 배송해주신다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연락했던 오픈채팅으로 12월 10일 배송 아직이냐고 물었을때 네 라고 답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2일 그 오픈채팅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가 3개월 정도 유학을 갔다왔는데 카톡방이 많이 생성되어있고 금전거래도 많이 되있었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생각보다 피해자 분이 많으셨고 11월달 쯤 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 환불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연락했던 카톡 오픈채팅이 명의 도용으로 만든 계정이고 주인분이 다시 찾으셨으니 그 사기범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현재 그 카카오톡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는 분께서 사건 위임 하시겠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지않아 일단은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입금했던 계좌도 대포처럼 사기치신 범죄자분의 계좌가 아닌듯 합니다.

제가 그 사기범에 대해 아는게 많이 없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범인을 잡았다면 31,000원 사기로 처벌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신고하더라도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31,000원 사기건이라면 소액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피해 금액 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중한 처벌이 되기는 어렵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얻으실 실익이 매우 적어 보여 고소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