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카카오톡)사기 신고가능한다요??
오픈톡방으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고하니 판매자분이
저에게 1만5000원짜리 기프트카드를 1만원에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분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동생이 그 기프트카드를 이미팔았다고 그러면서 환불해드리거나 다음날 사서주신다고하길래 그냥 환불해달라고했죠 그러더니 알겠다고 새해첫날 12시30분에 돈을 송금해주신다고했으나 그분이 아무런 답이없으십니다
그분 계좌번호랑이름도알고있고요 어느 은행인지도 알고있습니다 대화내용도 다 캡쳐되어있구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만원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간 후에 환불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또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루이틀 정도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