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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카카오톡)사기 신고가능한다요??

오픈톡방으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고하니 판매자분이

저에게 1만5000원짜리 기프트카드를 1만원에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분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동생이 그 기프트카드를 이미팔았다고 그러면서 환불해드리거나 다음날 사서주신다고하길래 그냥 환불해달라고했죠 그러더니 알겠다고 새해첫날 12시30분에 돈을 송금해주신다고했으나 그분이 아무런 답이없으십니다

그분 계좌번호랑이름도알고있고요 어느 은행인지도 알고있습니다 대화내용도 다 캡쳐되어있구요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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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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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만원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간 후에 환불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또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루이틀 정도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